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8. 10.경 방문취업 체류자격(H-2 비자)으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지역에 있는 여러 곳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성형외과 의원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 흉터에 대하여 수차례 시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은 채 부작용만 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18. 10:20경 E 성형외과 의원의 원장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환불로 해결될 수 없으니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고, 추후 발생한 손해를 담보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치유과정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간호사들에 의해 성형외과 의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6경 다시 성형외과 의원으로 찾아가 그곳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부원장인 F과 보상 문제로 상담하다가, 그 말을 듣고 상담실로 온 피해자로부터 “부원장과 얘기해 봐도 해결 안 되고, 차트를 복사해 줄 테니 다른 곳에 가서 해결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성형외과 의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56경 오토바이를 타고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과도 1개(전체길이 : 21cm )를 구입하여 바지 주머니에 숨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