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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8 2020고합3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타이어렌치(길이 약 30cm)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와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0. 7.경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던 중 가까워져 2020. 8. 3.경 혼인하였고, 이후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생활용품의 정돈 방식, 수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2.경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E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 가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한 뒤,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대로 집에 돌아가기 싫다.”라는 말을 듣고 2020. 8. 14. 01:27경 공주시 F에 있는 G 인근에 위 택시를 주차하고 위 G 다리 위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4. 01:30경부터 03:2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차 “네 몸에서 똥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산다. 수건, 신발을 제대로 가져다 놓지 않고, 방청소도 하지 않아 방이 돼지우리 같다.”라는 등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자신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피고인의 딸까지 험담한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4. 03:27경 위 택시 트렁크에서 타이어렌치(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려 놓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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