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계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사이에 4,9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이상을 반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뇌혈관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