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5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마트 ’에서 야채 판매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1 경 서울 강북구 E로 배, 사과 각 1 박스를 배달한 후, 손님으로부터 과일 대금 6만 원을 수금하여 잔돈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4만 원과 함께 총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