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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33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북구 K 답 1,6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소외 M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이 대내적으로 실제 소유하면서 1975. 3. 29.경 N, O, P, L, 원고에게 각 1/5지분씩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L가 1977. 12. 9.에 사망한 후(이하 ‘L’를 ‘망인’이라고 한다) 순차 상속의 결과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들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로 된 1/5지분 중 상속인들의 각 지분은 별지 표의 해당 피고별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6호증, 갑39, 40, 4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가. 전제사실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종중은 1977. 4. 10.자 정기총회에서 망인 명의로 된 1/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되, 단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기로 결의하였고, 또한 2018. 4. 1.자 정기총회에서 재차 1977. 4. 10.자 결의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선택적) 따라서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던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새롭게 명의수탁하기로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종중의 각 결의(즉 1977. 4. 10.자 결의 또는 2018. 4. 1.자 결의)에 따라 1977. 4. 10.자 명의신탁해지 또는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2018. 4. 1.자 명의신탁해지 또는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선택적) 만약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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