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인근 포장마차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카드(카드번호 D)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21:4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2,53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카드로 2,5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9. 7.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6:15경 익산시 I에 있는 J조합 K지점 앞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L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 2019. 7.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06:25경 익산시 N아파트 O동 앞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