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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A에게 편취금 23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B L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청소기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BC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G은행 가상계좌 AP)로 판매 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 공소장에는 ‘2019. 5. 7.’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 5. 6.’의 오기로 보여 ‘2019. 5. 6.’로 정정한다[아래 각주 3)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기재 범행일시가 수정됨].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1,000원 공소장에는 피해금액 합계가 ‘6,24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6,161,000원’의 오기로 보여 ‘6,161,000원’으로 정정한다[아래 각주 3)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피해금액이 수정됨].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메시지 수발신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L 게시글

1. C증권 계좌입출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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