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5나57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고쳐쓰는 부분과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15, 16행 1심 판시 : “2015. 1.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노54)하였으나 2015. 8. 27. 위와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13668) 진행 중이다.” 고쳐쓰는 판시 :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C과 검사가 모두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노54)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27. 피고 C에게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 C이 이에 상고(대법원 2015도13668)하였으나 2015. 11. 26. 상고기각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2. 8. 21.경 피고의 해제권 행사 또는 2012. 8. 24.경 합의해제 또는 2013. 4. 24.경 합의해제 내지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그 무렵 해제되었으므로 위 각 시기 이후 또는 2013. 5. 1.부터 같은 달 18.까지 공사 부분은 원고가 불법 시공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시기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