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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6누82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B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일 뿐 B의 업무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나 대금지급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B은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대금 중 2,8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B이 2009. 6. 1.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나머지 양도대금 3,695,950,000원(양도대금 6,525,950,000원 - 2,830,000,000원)도 E에 지급된 잔대금 1,400,000,000원을 제외한 2,295,950,000원(3,695,950,000원 - 1,400,000,000원)을 C이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속시킬 B의 귀속 불명 소득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동수원세무서장의 추계결정에 의해 산출된 것인바, 피고들이 위 추계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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