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전거를 서로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고 자전거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E 모두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다가 자전거에 오른쪽 손등을 맞아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