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7401
소유권이전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2012. 8.경 12,000,000원을, 2012. 10.경 38,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원고의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 및 하나은행 등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방편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5. 접수 제526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이자 등을 합한 7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는 2013. 3. 25.경 원고에게 “① 76,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해 가거나 ② 관련 사건 승소시 집행금액을 1순위로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변제받으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6,000,000원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C가 피고의 동의를 받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차용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