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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30 2014누33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1에 대한 판단부분인 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쟁점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D은 자신의 양도소득세 관련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제1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250,000,0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계약서들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 매매대금 합계액의 차이가 무려 676,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가 D에게 위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원고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폐기해 버렸다고 하고 있고, 금융거래자료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②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 726,000,000원의 지급내역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2009. 9.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계약금 250,000,000원, 충남 당진군 토지 매매대금 150,000,000원, 용인시 처인구 토지 매매대금 140,000,000원, 기업은행에서 인출한 100,000,000원, 국민은행에서 인출한 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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