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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460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부분을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피고가 각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피고가 공사비 536,266,71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등 설비 교체 공사를 하여” 부분을 “피고가 두 번에 걸쳐서 공사비 536,266,710원과 250,000,000원 등 약 800,0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냉난방기 등 설비 교체 공사 등을 하여”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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