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50,000원 및 그 중 8,9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31.부터, 26,5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013. 9. 26. 500만 원을, 2013. 9. 27. 2,000만 원을을 각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4. 3. 10까지 300만 원을, 2014. 3. 30.까지 895만 원을, 2013. 3. 30.까지, 2014. 5. 30.까지 2,650만 원을 각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3. 10.경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들은 상환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미상환금액 총 35,450,000원 및 그 중 8,95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26,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투자원리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C자동차면허학원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현재 위 자동차면허학원은 페업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위 약정서에는 위 투자원리금의 상환시기를 C자동차면허학원의 운영수익이 발생하거나 그 운영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위 약정금의 지급시기 또는 지급조건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