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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91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00,000원과 그 중 2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30,9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0. 3. 2. 대여한 26,500,000원(변제기 2010. 4. 31.) 및 2010. 4. 5.경 대여한 30,900,000원(변제기 2010. 5. 31.) 합계 원금 57,400,000원 및 그 중 26,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5. 1.부터, 30,9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6. 1.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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