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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12.18 2019가단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D D은 이 사건의 피고이기도 하다.

피고 B와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2019.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40. 6. 24. 경북 E 답 5,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망 F의 자녀이고, 피고 C는 망 F의 손자이다.

위 피고들을 포함한 망 F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성군 G면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F은 1972. 2. 1.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D에게,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300/765 지분에 관하여,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5/765 지분에 관하여 각 197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망 F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 주장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이 1972. 2. 1.경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 D이 2012. 4. 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D에게,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300/765 지분에 관하여,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15/765 지분에 관하여 각 1972.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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