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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F, 마을회관에 대한 각 재물 손괴죄( 원심 판시 2016 고단 183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바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협박의 점( 원심 2016 고단 1838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 앞 대로변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쳐다보냐

새끼야, 죽여 버린다, 지랄하면 니 네 자식들까지 전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협박의 점( 원심 2016 고단 1838호) 피해자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6. 13:0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거실에서 위 피해 자가 회관 에어컨을 틀어 놨다는 이유로 “니 미 씨 발년, 나 건들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J에 대한 각 협박의 점( 원심 2016 고단 1838, 5958호) 피해자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5. 9. 10. 경 21:00 경부터 같은 달 12. 07:00 경까지 약 3일 동안 전 남 장성군 I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 이 씹할 년 아, 도로에 물 뿌리지 마라, 내가 도로를 샀는 디 내 땅에 왜 물을 뿌리냐,

또 뿌리면 꽉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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