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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22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1,94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1. 16. 총회를 개최하여 그때까지 소외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가 별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하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소외 조합은 2010. 12. 19. 총회를 개최하여 그때까지의 D에 대한 채무는 81,527,661원, E에 대한 채무는 356,080,994원임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 피고, F, G, H, I, D, J 등 8명은 2009. 5. 23.경, 2010. 1. 23.경, 2010. 11. 30.경 등 수회에 걸쳐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① D에게 2014. 5. 8. 500만 원, 2014. 5. 14. 1,5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② 2014. 11. 7. E에게 5,000만 원을, ③ 2016. 12. 12. K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조합의 2008. 11. 16.자 총회에서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무가 485,022,871원이므로 연대보증인들이 5억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분담부분 6,250만원(5억 원 ÷ 연대보증인 8명)을 5,250만원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변제로 인하여 면책된 750만 원(5,250만 원 ÷ 나머지 연대보증인 7명)과 이에 대하여 K에게 변제한 다음 날인 2016.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이 소외 조합의 이 사건 채무를 5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는 2008. 11. 26. 당시 확인한 소외 조합의 채무가 4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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