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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나397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해 피고는,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7940, 2015하면794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6. 1. 26.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15호증, 을 제7, 11,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현대캐피탈은 2013. 12.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61806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14. 1. 23.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C건물 A동 201호’로 송달되어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한 점(피고는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어서 송달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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