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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구합10519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제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B대학교 C산학협력단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주관하는 D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의 지원금을 받아 B대학교 교수인 원고를 과제책임자로 하여 ‘E’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고, 2016. 10. 20. 피고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의 이유 - (2017. 2. 16) 최종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실패” - (2017. 3. 9) 최종평가위원회(이의신청) 개최결과 : “否(실패)” - (2017. 4. 14) 특별평가위원회 개최결과 : “실패”(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재검토) - (2017. 9. 1.) 성실성검증위원회 평가결과 : “불성실 실패” 심의결과 최종평가 및 성실성검증위원회의 개최결과 기술개발결과가 불량한 경우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12호>(2015. 2. 1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어 정부출연금 전액(정산금 제외한 61,849,252원), 지자체 지원금(정산금 제외한 29,452,644원) 환수 및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의 참여제한 3년이 타당함으로 판단됨 (이하 생략) 처분의 내용 기관 B대학교 산학협력단 환수금 : 정부출연금 전액(정산금을 제외한 61,849,252원) 환수 인력 A(원고) - 참여제한 : 3년(2017. 12. 29.~2020. 12. 28.) 환수금은 2018. 1. 20.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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