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0: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다방' 앞길에서 " 다방에서 불법 연애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 불법 사항이 없다" 라는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하여 " 씨 발 놈들 아 너 같은 새끼가 경찰관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린 후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F의 가슴 부분을 휴대폰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DV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