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941 (2015.12.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604 (2014.10.22)
제목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
요지
(1심판결과같음)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6누322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91,455,339원의 부과처분 중 420,219,63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276,799,737원의 부과처분 중 167,084,8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가"를 "나"로 고치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한000에 대하여 총 손해액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포기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음을 전제로,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위 손해배상청구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9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은 보험금 수령액에 미치지 못하여 한000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원고와 무관한 제3자의 구상금 사건으로 변경된 사정은 행위 시점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총 손해액은 최초 손해사정인인 인000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산정한 11,736,192,621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한000에 대하여 총 손해액에서 보험금 수령액 9,270,413,500원을 공제한 2,465,779,121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 4면 14행의 "한000"를 "한000 및 한000의 보험회사 엘000보험 주식회사"로 고친다.
○ 5면 밑에서 7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6면 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본 구상금 소송 판결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행위 시점 이후에 변경된 사정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공기압축기 콤프레샤를 손상된 것과 비슷한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아니한 콤프레샤 신제품 재조달가격으로 산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요지
원고는 보험금 수령으로 증가된 순자산 9,270,413,500원을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보험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보험의 대상이 된 자산을 대체하는 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할 경우 보험차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바, 원고는 총보험금 수령액에서 사고로 소멸되어 감소된 자산의 장부가액 1,078,690,079원을 공제한 보험차익 8,191,723,421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적법한 회계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새로운 콤프레샤 재조달비용 등으로 7,949,743,765원을 지출하고 남은 1,320,669,735원만을 보험차익으로 과소 계상하였다. 결국, 원고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보험차익 6,871,053,686원(8,191,723,421원-1,320,669,735원)을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
나. 피고의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당초 피고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한000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사정액과 보험금 수령액과의 차액인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보험차익인 8,191,723,421원을 순자산 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보험금 수령액에서 손상된 설비 개선비용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320,669,735원만을 장부에 과소계상함으로써 익금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총액주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인바, 법인세의 경우 기간과세의 원칙상 익금 및 손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행위를 기초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비교적 폭 넓게 새로운 처분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관련법령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절차를 침해하거나 조세심판전치주의의 형해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추가한 처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단순히 법률적 관점만을 달리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제출자료 누락이나 당사자의 착오, 오산 등이 소송 이후에 밝혀져 이로 인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된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별개의 세무조사를 거쳐 별개의 (증액변경)처분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면 법원으로서는 과세관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전처분을 변경하는 재처분을 하도록 한 다음, 그에 따른 청구취지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된 처분을 그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행정편의적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여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앞서 법원이 직접 새로운 추가 처분사유의 존부를 심리판단하여 종전처분의 위법성을 치유시키는 것은 자칫 납세자의 소송전 권리구제절차를 침해하고 조세심판전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할 것이 아니다(또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를 허용하게 되면, 당초 처분의 세액이 추가 처분사유로 인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액변경의 재처분을 하는 경우보다 그 세액이 줄어들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먼저 피고의 종전 및 추가된 위 각 처분사유는 그 근거가 된 각 법령조항의 목적과 취지, 금지의 내용, 그 행위의 태양 등이 다르고 (종전 처분사유인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서 새로 추가된 처분사유인 회계상의 익금 또는 손금의 처리 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위 각 처분사유는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이어서 중복 없이 개별적으로 각 처분사유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처분을 할 수 있어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 조세심판절차과정과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원고가 한0000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주장 액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고가 수령한 보험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차익의 과소계상 여부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법인세법 제38조와 관련한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스스로도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추가 처분사유인 보험차익 과소계상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인 관련 회계처리와 입증자료의 제출에 대한 석명요청을 하는 등 추가 처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개의 세무조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처분사유는 종전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법인세 과세처분에 있어 총액주의 원칙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광범위하게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보험금 수령액에서 손상된 콤프레샤 설비 복구비로 7,949,743,765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설비 복구비를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금 수령액에서 위 설비 복구비를 공제한나머지 금액인 1,320,669,735원만을 보험차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곧바로 익금 누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