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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4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9. 12. 12:27경 청주시 상당구 D건물 앞 골목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자를 보조석의 유리창 사이로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차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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