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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3348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를 운영하고 있고, C는 중국 천진에 있는 D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고 한다)의 본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매월 중국화 3만 5천위안(약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같은 달 17.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에서 부총경리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5. 27. 중국 취업비자발급을 위하여 일시 귀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가 컨설팅 교육 중 졸았다는 등의 이유로 취업비자발급 진행을 취소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한공사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유한공사에의 복직명령을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취업비자발급을 위한 제반서류를 보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유한공사와 C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를 반송하고 취업비자발급 진행을 거절하였다.

다. 따라서 위 2013. 5. 28.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3. 5. 29.부터 위 복직명령일인 2013. 9. 10.까지의 임금 상당액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중국법인인 이 사건 유한공사이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1 원고가 2013. 4. 10. 피고와 이 사건 유한공사의 부총경리직 채용 면접을 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 명의로 2013. 5.분 월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위 채용 면접 당시 이 사건 유한공사의 부총경리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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