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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36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D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과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67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한 내용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① 피고인은 D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5. 4. 18.자 E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E 의사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처럼 D이 E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E 의사록은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② 피고인은 2006. 6.경 D과 E에 관하여 구두로 청산약정을 하였다.

③ 피고인은 D과 사이에 E의 운영에 관하여 2006. 6. 2.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는 D에 의해 위조된 것이다.

④ 피고인이 D과 동업하여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2009. 9. 2.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C 각 의사록’이라 한다)은 D이 피고인과 원래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D이 이 사건 E 의사록에 기재된 것처럼 E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이 D에게 2005. 6. 1.부터 기산하여 월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E 의사록(2013고단117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7쪽 은 위조되었고, D은 이 사건 E 의사록에 기재된 것처럼 E에서 급여를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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