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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353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592,587원과 그 중 86,080,000원에 대한 2015. 5. 15.부터 갚는...

이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7. 3. 31.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00,000,000원의 할인어음 대출을 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대출금의 2015. 5. 14. 현재 원금 잔액은 86,080,000원, 미지급 이자 등은 237,512,587원이다

(인정근거: 갑 1, 갑 2-1, 2, 갑 3-1, 2,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위 대출 당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원금 중 70,000,000원을 국민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5989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05. 6. 23. 위 피고들로부터 위 대출금(원금 86,080,000원 및 이자 등 65,688,375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7.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592,587원(86,080,000원 237,512,587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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