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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7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B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1,65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년 안에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할부계약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환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합법적인 명의이전 없이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가 유통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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