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21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성남시 분당구 B 서현지점에서 C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면서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36개월간 매월 말일에 1,849,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E’ 대부업체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D 신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 누범기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