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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 B 카니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수자금 1,800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2. 말경 성명 불상자의 대부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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