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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7.13 2012고단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18. 23:35경 부천시 소사구 D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E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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