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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단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01: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현장�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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