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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6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3:0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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