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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94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F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066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5. 4.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F에게 48,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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