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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55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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