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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3265
분양광고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040,560원, 원고 B에게 41,607,832원, 원고 C에게 27,835,804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와 피고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3085 분양광고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9. 위 주문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5.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도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은 2015. 10. 20.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8,040,560원, 원고 B에게 41,607,832원, 원고 C에게 27,835,804원, 원고 D에게 11,645,940원, 원고 E에게 11,246,560원, 원고 F에게 8,222,7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확정일인 2005. 11. 5.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10.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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