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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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