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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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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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