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3 2013가단693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12. 9.경 피고 B(별명 D)을 만나 E 아파트(347세대)의 인수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원고가 그 비용 및 피고들의 보수 등으로 미리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2. 10. 4.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 B(계약서상 ‘갑’)이 이 사건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1,120억원을 차입하여 상환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계약서상 ‘을’)가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3조【위탁업무 절차 및 방법】

1. 절차 : 을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적 자료수집 및 작성을 갑에게 위탁 의뢰한다.

2. 방법 : 을은 자본금 10억의 ‘(주)H’ 명의에 SPC 법인을 설립하여 갑에게 보관 운영하게 하여, 본 계약 관련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이행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1) 사업권 및 부동산 평가분석, (2) CM, PM 관련 분석, (3) 사업타당성 평가 업무를 갑이 관련 전문기관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재정지출 등 제반업무를 주관한다.

계약서 제4조【차용조건 및 절차】 갑은 을이 의뢰한 차용금이 ‘(주)H’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H’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자격으로 그 역할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주)H’에서 지출되는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주관하여 지출 집행하되 모든 계약 수혜자는 ‘(주)H’ 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용 금원에 관하여 사업권, 부동산 계약권리 및 소유권 등을 대여자 등에게 양도 담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