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12. 9.경 피고 B(별명 D)을 만나 E 아파트(347세대)의 인수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필요자금 조달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고, 원고가 그 비용 및 피고들의 보수 등으로 미리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2012. 10. 4.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 B(계약서상 ‘갑’)이 이 사건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1,120억원을 차입하여 상환하기 위한 일체의 업무를 이행하고, 원고(계약서상 ‘을’)가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업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제3조【위탁업무 절차 및 방법】
1. 절차 : 을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적 자료수집 및 작성을 갑에게 위탁 의뢰한다.
2. 방법 : 을은 자본금 10억의 ‘(주)H’ 명의에 SPC 법인을 설립하여 갑에게 보관 운영하게 하여, 본 계약 관련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이행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1) 사업권 및 부동산 평가분석, (2) CM, PM 관련 분석, (3) 사업타당성 평가 업무를 갑이 관련 전문기관에게 의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의 재정지출 등 제반업무를 주관한다.
계약서 제4조【차용조건 및 절차】 갑은 을이 의뢰한 차용금이 ‘(주)H’에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H’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자격으로 그 역할을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을은 ‘(주)H’에서 지출되는 사업 시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을 주관하여 지출 집행하되 모든 계약 수혜자는 ‘(주)H’ 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차용 금원에 관하여 사업권, 부동산 계약권리 및 소유권 등을 대여자 등에게 양도 담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