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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38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업체인 'B'를 운영하면서 C 봉고 프론티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 15:00경 광명시 D아파트 1008동 809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건물 1동 304호까지 고객인 F의 이삿짐을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이사비용으로 7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ㆍ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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