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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9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구속되기 전까지 위 각 게임 장을 양도하고 식당 운영에 전념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사행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들의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도 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3,000만 원 중에는 원심의 몰수 선고에 의하여 몰수된 현금 15,671,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는 동안 I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자신 몫의 수익금으로 가져갔고, K에서는 2,500만 원 정 도를 수익금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822 쪽 )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000만 원 상당 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져갔던 위 이익금 중 일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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