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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300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같은 해

6. 6.까지 경산시 B에 있는 상호 없는 소매점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승용차에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위 소매점 내에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혼합신나 18리터 25통을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에게 하루 평균 혼합 신나 18리터들이 5통 시가 1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결과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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