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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3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68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일시를 ”2016. 7. 1.에서 2017. 2. 12.“ 로, 피해금액을 ”400,000 원에서 1,000,000원 “으로, 합계 피해 금( 원) 을 ”53,799,000 원에서 54,399,000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68 피해자 BO에 대한 범행 일시를 ”2016. 7. 1.에서 2017. 2. 12.“ 로, 피해금액을 ”400,000 원에서 1,000,000원 “으로, 합계 피해 금( 원) 을 ”53,799,000 원에서 54,399,000원 “으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B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1. 수사보고 (BO 의 진정 취하서, 익산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 첨부 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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