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33』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교도소에서 알게 된 C,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C는 신용카드리드기,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정보구입비용을 제공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고, 위 D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조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여 담배를 되판 금원 중 10%를 받고, 위 C와 위 D은 이익금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C는 2011. 7. 말경 신용카드 1개 당 15,000 ~ 30,000원 상당인 해외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이 부족하자, E에게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일명 자료값)을 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E는 해외 신용카드 정보구입 비용을 대 주면서 위 C를 통해서 위조 신용카드로 구입한 까르띠에 명품 팔찌, 명품 가방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6.경 까지 서울시 강북구 F 소재 G모텔, H모텔, 서울시 동대문구 I 소재 J 모텔에 C, E, D과 함께 기거하면서, C는 신용카드위조 기구를 구입하고, E는 2011. 7. 27.경 200만 원, 같은 해
8.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