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1.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경북 김천시 E 맞은편 상호미상 여인숙이 성매매를 하는 곳임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으로 G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경찰서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G이 2012. 6. 2. 17:0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신고자 A의 주거지에서 시가 6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을 훔쳐 달아났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6. 2. 17:00경 자신의 주거지에 놀러 온 위 G에게 위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로 교부한 것이었으므로 위 G이 위 루이비통 가방을 절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영동경찰서 지역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I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여 G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각 부인하고 있으며, F과 G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상의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G, J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