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가단1307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11. 14. 피고 B에게 15,400,000원을 이자 연 6.3%, 변제기 2016. 1. 14.까지, 지연손해금율을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연 15.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연 16.3%, 6개월 이상일 경우 연 17.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10.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9,35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은행에 양도하고, 2013. 11. 11. 피고 공사에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2016. 3. 21. 피고 B 및 피고 공사에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양도통지가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15. 10. 15.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7. 12.까지 미지급 원리금은 합계 17,029,923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 11. 30. 만료되었고 설령 그 이후에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