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국적자로서 2005. 7. 국내에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현재 불법체류자인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몽골인 친구인 B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B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9호 위 B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피고인 B가 C에게 치근거린 사실이 없다, 당시 싸움의 동기는 D가 동거녀인 C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에쎄 담배를 주어 싸운 것이다”, ② “당시 피고인 B가 깨진 소주병으로 D를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몇 분안에 사건이 일어 났기 때문에 할 것도 없었다”, ③ “당시 피고인 B가 깨진 소주병으로 D를 계속하여 찌르려고 하여, 증인이 이를 말리면서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싸움이 끝나 있었다”, ④ “피고인 B와 같이 밖으로 나갈 때까지, D가 뒷목이나, 가슴부위에서 피를 흘린 적이 없다”, ⑤ “이 사건 당시 1 - 3분 안에 진행되어서, 피고인이 찌르거나 때리는 것은 정확히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 집 거실에서, 위 D 및 C, B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어서, 위 사건 전부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① 당시 위 B가 위 C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추근댄 사실이 있고, 이를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 있으며, ② 위 B가 깨진 소주병으로 위 D의 오른쪽 눈부위, 목부위, 뺨 부위, 가슴부위, 복부, 뒷목 부위 등을 찌른 사실이 있고, 계속하여 위 D를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위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