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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 E 및 목격자 F, K의 각 진술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 유도 제 복용 및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목 격자 F의 진술 가) 목 격자 F은 경찰단계에서부터 검찰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위협을 하자 E이 테이블을 엎었고,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뺏고 싸움을 말리면서 E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여 E이 이에 응하여 주점의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에 깨져 있던 소주병을 들어 E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E이 피를 많이 흘리면서 스스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빼앗았으며,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 E을 병원에 데리고 가 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으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범행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 29쪽 이하, 제 107쪽 이하). 그 진술 내용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촬영된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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