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과 지급 공사대금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7,870,000원{=195,000,000원-(191,000,000원-3,870,000원)}의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미시공 부분 1) 우측 외벽 콘크리트 공사 우측 외벽 콘크리트 공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D(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사비가 61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시공 공사비 61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좌우측 측면 커튼 공사 가)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우측 측면 커튼 공사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 및 이 부분 공사비가 4,775,1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시공 공사비 4,775,1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측 하부 옹벽공사를 위한 거푸집까지 시공한 상태에서 지반이 약하여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커튼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좌우측 측면 커튼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8호증(사진)(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