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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7:1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은 천 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2 세) 운전의 C 시내버스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판금 수리비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이륜자동차 수사자료 회시

1.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방법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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