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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20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제품 제조업 및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d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공 소장에는 2015. 7월 중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및 피고인의 각 진술( 수사기록 제 20, 제 59 쪽 )에 의하면 E은 2014. 7. 경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

7. 중순경부터 2015. 8.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 1월 임금 710,000원, 2월 임금 710,000원, 3월 임금 710,000원, 4월 임금 710,000원과 2016. 5. 13.부터 2016. 7. 13.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5월 임금 100,000원, 6월 임금 1,800,000원, 2016. 5. 18.부터 2016. 6.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2016. 5월 임금 1,500,000원, 6월 임금 306,000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6,5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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