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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6. 9. 29.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22:15 경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46에 있는 롯데 슈퍼 삼천점 주차장부터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82에 있는 매 화담 치킨 호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신일 아파트 방면에서 효 문 여중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9 세) 이 운전하는 F 평화관광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11. 3.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접속된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1. 3.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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